화성특례시가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규제혁신 선도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에서 접수된 106건의 규제혁신 우수사례 중 예선 심사를 거쳐 상위 17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개 경쟁을 벌였으며 시는 이 중 상위 10건에 올라 이날 현장 발표 및 심사를 통해 최종 기관표창 장관상(우수상)을 받았다.
화성특례시가 발표한 규제혁신 사례는 ‘전기차 충전도, 화재 예방도 규제혁신으로 잡다!’이다. 이 사례는 두 가지 주요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공원녹지법 개정을 이끌어내어 전기차 충전시설을 점용허가만으로도 공원 내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크게 높였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 기능 강화를 건의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화성특례시의 이번 수상은 앞서 ‘2025년 경기도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 주관 대회에서도 우수상을 받으며, 규제혁신 우수 및 선도기관으로서의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온 화성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106만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생활밀착형 민생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