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2025.11.26 15:59:21

겨울·이른 봄 고농도 미세먼지 선제 대응
시민 건강보호·산업·수송·공공 등 6개 분야 21개 과제 추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불법소각·영농폐기물 집중관리 강화

 

안성시는 겨울과 이른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시민 건강보호, 산업, 수송, 공공 등 6개 분야 21개 과제를 중심으로 평상시보다 강화된 대기오염 감축 정책을 추진한다. 주요 과제로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집중단속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집중관리 △미세먼지 안심쉼터 운영 △불법소각 집중 단속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사업 등이 포함된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운행 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안성시는 그동안 지속적인 정책 추진으로 2024년 초미세먼지 농도 19.4㎍/㎥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5.3%, 2019년 대비 30.7%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2020~2025년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에 연속 선정되는 성과도 인정받았다.

 

김영숙 환경과장은 “이번 계절관리제는 겨울·이른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핵심 대책”이라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불법소각 금지 등 시민 참여가 필요한 정책이므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정성우 기자 swju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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