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기준 강화…‘임기 1년 남으면 제한’

2025.11.26 17:56:21 3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해 지방의회에 권고
임기 1년 이하 지방의원, 외국정부 초청 등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의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임기가 1년 이하인 지방의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했다.

 

경기도의회는 변경되는 지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전망이다.

 

행안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지방의원의 국외출장은 외국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이 충족할 때 의장이 허가하도록 했다. 출장 허가 시 의장은 검토서를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와 주민, 시민사회단체 대표 또는 임원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 관련 징계 수위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원이 징계를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국외출장이 제한되고 심사위원회에서 출장의 위법·부당성이 확인될 경우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무국외출장 시 지방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 직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신설과 직원의 지시 거부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지방의원이 출장에 동행한 직원에게 공동비용 갹출,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의 행위도 금지되도록 했다.

 

행안부는 감사 과정에서 이번 권고사항이 지적될 시 해당 지방의회에 대한 지방교부세·국외 여비 감액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의회는 행안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에도 행안부는 공무국외출장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칙 표준안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 9월 관련 조례안을 개정했고 조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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