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현실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정은 파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돼 원안 가결됐다.
파주시는 지난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해당 연구는 2025년 8월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시는 설문조사, FGI, 전문가 자문회의 등 연구 과정을 통해 현장의 요구와 제도 개선 사항을 폭넓게 발견했고 보수체계 개선, 근로여건 안정, 직무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 등 4개 추진전략과 13개 신규사업을 제시했다.
이 같은 종합 계획 결과를 행정과 예산에 실제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조례안은 '처우개선위원회 운영 강화', '포상 규정 신설'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위원장 선출 방식을 당연직에서 호선으로 변경, 위원회 정기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한 포상 규정 신설 등이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은 의원은 “지난 8월 확정된 종합계획은 단순한 연구에 그치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과 실제 사업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은 사회복지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첫 단계”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