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압류로부터 위기청소년 보호하는 '행복지킴이통장' 발급

2025.11.30 15:04:32 7면

정부 복지급여 압류 방지…내달 1일부터
일반 입금 제한…출금·계좌이체 가능

 

성평등가족부가 위기청소년의 복지급여가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에 나선다.


30일 성평등가족부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의 복지급여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를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전용 통장이다.


통장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SH수협은행, iM뱅크, NH농협은행, 지역 농협, 신용협동조합 전국 지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가 통장을 개설하려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보장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해당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통장에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의 생활지원금과 같은 복지급여만 입금할 수 있다. 일반입금은 제한된다.


다만 출금이나 다른 은행 계좌로의 이체는 자유롭게 가능하다.


앞서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5월부터 자립지원수당을 받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행복지킴이통장을 먼저 도입해 운영해 왔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통장 발급 확대 시행으로 더 많은 청소년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안규용 기자 gyo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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