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위기청소년의 복지급여가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에 나선다.
30일 성평등가족부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의 복지급여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를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전용 통장이다.
통장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SH수협은행, iM뱅크, NH농협은행, 지역 농협, 신용협동조합 전국 지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가 통장을 개설하려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보장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해당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통장에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의 생활지원금과 같은 복지급여만 입금할 수 있다. 일반입금은 제한된다.
다만 출금이나 다른 은행 계좌로의 이체는 자유롭게 가능하다.
앞서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5월부터 자립지원수당을 받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행복지킴이통장을 먼저 도입해 운영해 왔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통장 발급 확대 시행으로 더 많은 청소년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