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지적돼 온 교통약자 지원 사업···경기도의회 제도 보완나서

2025.11.30 16:47:58 3면

성복임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기존 예산 확보 불확실성 등 사업 중단 우려 제기돼
안정적 교통비 지원 사항 규정···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경기도의회가 도내 어린이·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 지원 사업에 대한 제도 보완에 나선다.

 

해당 조례를 통해 교통약자에게 안정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8일 성복임(민주·군포4)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도는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으나,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 등으로 갑작스레 사업이 중단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성 도의원은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교통약자·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 비용, 80세 이상 고령자의 택시 이용 비용 등에 대한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 정책 추진과 예산 확보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한다.

 

또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교통비 지원대상, 교통비 지원 금액 및 방법, 교통비 신청 및 지원 절차 등 도내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경기교통공사를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을 위한 정산 플랫폼 개발·운영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 등 해당 사례에 부합할 때에는 교통비 지원을 중단하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한주희 기자 jh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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