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2025.12.01 11:56:19

지난해보다 강화된 초미세먼지(PM-2.5) 22㎍/㎥ 달성 목표
도,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사업장 관리 및 불법소각 단속 등 전방위적 대책 추진

 

경기도가 지난해 목표치(24㎍/㎥)보다 강화된 초미세먼지(PM-2.5) 22㎍/㎥ 달성을 목표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겨울부터 이른 봄철에 집중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의심 사업장 관리 강화와 생활공간 관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포함한다.

 

도는 이미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지난 10월부터 지하역사 106개소의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 및 법정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도심지 중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대기배출시설을 집중 수사했다.

 

도는 시화·반월, 포승, 동두천 등 산업단지에 레이저를 이용해 미세먼지를 감시하는 스캐닝 라이다(LiDAR) 장비를 운영하고, 드론과 대기오염물질 검체반을 운영해 불법 배출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어 불법소각 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영농 잔재물 파쇄 지원도 확대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원인 불법소각 관리를 시행할 방침이다.

 

도민이 머무는 생활공간 관리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도는 지하역사·대합실·실내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와 공기정화장치 가동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고농도 상황에서 노인·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미세먼지 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생활 속 불법 배출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우리동네 감시단’과 명예환경감시원이 지역 내 오염원을 상시 순찰할 예정이다.

 

또,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도내 운행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되며 이륜차 공회전 제한과 차량 밀집지역 배출가스 상시 단속도 진행될 예정이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겨울철 미세먼지는 기상여건과 배출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생활공간, 산업, 교통 등 모든 영역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준기 수습기자 ]

이준기 sgjg142857@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