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LH와 손잡고 ‘3만 원 신혼집’ 공급

2025.12.01 17:33:30 14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혼부부 대상… 7년 거주 보장

강화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손잡고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일 군에 따르면 이날 LH 인천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월 임차료 실 부담액을 3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인천시 천원주택 사업 대상지에 군 지역이 해당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기획한 신혼부부 지원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LH에서 공급하는 강화읍 소재 송악하얀집, 신문1·2단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혼부부는 군으로부터 월 최대 30만 원의 임차료를 최장 7년간 지원받게 된다.

 

군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신혼부부 인정 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또 연간 지원금 한도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두배 상향했다.

 

이번 사업은 박용철 군수의 핵심 공약인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구체화한 것으로, 단순한 주거 안정 차원을 넘어 인구 유입 및 저출생 문제 해소를 골자로 기획했다.

 

사업 모집 공고는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도시개발과나 강화읍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박용철 군수는 "이번 협약은 신혼부부가 주거비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인구 유입을 위해 주거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지우현 기자 whji78@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