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자를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를 평가할 위원회를 신설하고, 청년 지방의원 간의 소통을 위해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일 이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 작성의 건’과 ‘당규 제·개정안’이 상임전국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임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 작성의 건‘과 ’당규 제·개정안‘은 ARS 투표를 통해 총 60인 중 각각 40인이 투표에 참여해(투표율 64.5%) 34인 찬성으로 모두 원안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광역·기초 단체장, 광역·기초 의원 출마자를 대상으로 정량 지표, 개인 프레젠테이션(PT), 여론조사를 토대로 하는 평가를 실시할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평가위)’를 중앙당 및 시도당에 신설하고, 이를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부터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평가위의 평가 결과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배제) 등 공천심사에도 활용될 계획이다.
평가위는 또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매년 연말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 분야는 활동 평가, 실적 평가 등이며 당직 및 의정 활동, 공로, 징계, 범죄 사실, 당 대표 및 원내대표의 심사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청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를 신설해 청년 지방의원 간의 교류, 교육 및 정책연구·개발을 돕도록 했다.
이날 상임전국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은 오는 4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되면 개정 절차가 최종 마무리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