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민주·성남수정) 의원은 한국투자공사(KIC)의 국내투자 허용과 법체계 정비를 골자로 하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법은 KIC가 위탁받은 자산을 해외에서만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국내투자는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로 인해 반도체·AI·이차전지·바이오 등 국내 전략·혁신 산업에 대한 투자 기능이 사실상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싱가포르 테마섹, 대만 NDF, 일본 JIC, 영국 NWF 등 해외 주요 국부펀드들은 이미 자국 내 전략산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를 통해 기술경쟁력 확보와 산업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반면 KIC는 국내투자 기능 부재로 인해 국내 전략·혁신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자산을 원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 한국투자공사가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국내에서도 위탁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행법이 이미 지난 2007년에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인용하고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해 한국투자공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KIC의 국내투자 허용은 전략·혁신 산업을 국가가 책임지고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조치”라며 “KIC가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을 뒷받침하는 국부펀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