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9000만 원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20대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로 기소된 A씨(26)에게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시를 받아 다른 조직원을 관리하면서 피해금을 환전해 자금을 세탁하고 상선에게 이를 전달했다”며 “가담 정도나 경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과정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지는 않았고 상선에게 여권을 빼앗기는 등 압박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쯤 1억 9000만 원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활동하면서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모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해 3군이나 2군에서 활동했고, 2년 뒤 구단이 육성선수 말소를 요청하면서 방출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가담 정도와 피해 액수가 크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양형이 무겁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