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농어민 생활 안정·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 기대”

2025.12.03 18:10:5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전날 본회의 통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 3년 연장
취약계층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 추가 3년 연장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농어민 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금융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일 송 의원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농어민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개정안 2건을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부여하고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의 5000만 원 이하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두 제도 모두 올해 말을 일몰 기한으로 두고 있어 비과세 혜택이 종료될 경우 농어민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기반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송 의원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취약계층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고, 기재위 논의에서 두 제도 모두 일몰기한이 3년 연장되는 내용으로 대안이 마련돼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송 의원은 “농어민과 고령자, 장애인 등 어려운 상황에도 묵묵히 삶을 일궈오신 분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됐다”며 “민생 회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