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공무원, 다시는 내란 같은 반헌법적 일에 가담할 수 없도록”

2025.12.04 14:37:56 2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민주주의 수호·헌법 존중에 대한 의무 및 반헌법 행위 금지 내용
전 의원 “여전히 내란가담자·내란옹호자 공직사회서 혈세받고 버티고 있어”

 

전용기(민주·화성정) 의원은 공무원의 헌법 준수와 공직사회 통합,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해 비상계엄 당시 공무원들의 모의·실행·정당화·은폐 가담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그러나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이를 옹호·정당화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공무원의 반헌법 행위 금지 및 그 징계 등 현행법이 미비해 공무원의 헌법 준수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개정안은 민주주의 수호와 헌법 존중에 대한 의무와 반헌법 행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공무원들이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여전히 내란 가담자들과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공직사회에서 혈세를 받으며 버티고 있다”며 “국민의 봉사자이자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다시는 내란과 같은 반헌법적인 일에 가담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한주희 기자 jh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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