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용인정)·정진욱 의원, 국민의힘 송석준(이천)·이철규·박수영·고동진·구자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이 제출한 8개 법안을 통합·조정한 산자위 차원의 대안이다.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를 설치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해 산업기반 시설 조성 및 비용을 우선 지원하며, 전력·용수·도로망 등 반도체 관련 산업기반 확충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인허가 의제 등의 내용 등을 담았다.
또 오는 2036년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주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법안에 넣지 않고 “우리 경제에 있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앞으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등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민주당의 의견이 반영된 셈이다.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 부분을 제외하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건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고소득 하이엔드 첨단 연구개발 인력들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특례들이 복잡한 문제들을 갖고 있고, 일반 노동계에선 자칫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될까 불신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은 “우리나라 제1의 수출산업인 반도체산업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에 깊이 공감해서 여야가 모처럼 정치력을 발휘해 합의를 통해 대안을 의결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야가 합의해 제시한 부대의견과 같이 소관 상임위에서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에 대해서도 조속한 논의와 함께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