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안양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의회 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갑질 행위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의장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의 수립, 신고 접수·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지원, 신고자 비밀보장과 보복행위 방지, 의원·공무원 징계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의회 내부의 건강한 조직 문화를 확립하고,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