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소 당하자 필리핀 도피한 검찰수사관…피해신고 잇달아 접수돼

2025.12.08 11:00:09

경찰 접수 고소장 총 19건 피해금 25억 원 육박
무비자 필리핀 체류 기간 30일…현지 불법 체류 중

 

오피스텔을 포함해 다수 부동산을 보유한 현직 검찰수사관이 전세사기 피소를 앞두고 해외로 도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임차인들의 피해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

 

8일 화성동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A씨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화성 일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약 70채를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으로 여러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각각 약 1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 9월 말쯤부터 잇달아 경찰에 고소를 접수했다.

 

경찰이 접수한 고소장은 총 19건으로 알려졌다. 피해금은 25억 원에 육박한다.

 

A씨가 보유한 부동산 규모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고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임차인들로부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피소가 임박하자 검찰에 휴직계를 내고 필리핀으로 향했다.

 

무비자로 필리핀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30일로 A씨는 이미 합법 체류 기간을 넘겼다.

 

A씨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필리핀에 있는지 아니면 필리핀에서 또다시 제3국으로 이동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A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한편 인터폴 적색수배에 나섰다.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및 '입국 시 통보' 조치 등도 관계부서에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며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기자 ]

방승민 기자 bsm0325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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