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전투 75주년을 맞아 안성시 보훈행정의 책임을 묻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의회가 통과시킨 보훈 관련 조례가 수년째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안성시 집행부를 향해 강도 높은 문제 제기에 나섰다.
최 위원장이 지적한 조례는 지난 2022년 12월 안성시의회 의원발의로 통과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다. 해당 조례에는 보훈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수당 인상을 명확히 규정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핵심 취지로 담고 있다.
그러나 조례 통과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인상은 일부에 그쳤고 상당 부분은 ‘예산 부담’을 이유로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 최 위원장은 이를 두고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의회가 만든 조례를 행정이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그는 시간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보훈대상자 대부분은 연로하신 어르신들로, 해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며 “이제는 보훈명예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분들조차 얼마 남지 않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몇 년째 미루는 사이, 정작 그 예우를 받아야 할 분들은 세상을 떠나고 있다”며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인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집행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최 위원장은 “조례를 지킬지 말지를 행정의 판단이나 정치적 계산에 맡기는 순간, 지방자치는 법치가 아니라 독단으로 전락한다”며 “부담된다는 이유로 조례를 방치하는 행정은 의회의 입법권을 부정하고 시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훈의 의미에 대해서도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보훈은 복지가 아니라 국가의 정통성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이를 예산 논리로 미루는 사회에서 안보와 공동체의 미래를 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본예산 심사에서 반드시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2022년 12월 통과된 조례가 수년째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며 “이번 본예산 심사에서 보훈수당이 의회가 정한 조례 취지대로 온전히 이행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고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장진호 전투의 정신은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오늘의 기준”이라며 “국가를 지킨 분들이 살아 계실 때 제대로 예우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명분도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보훈대상자 예우는 선택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행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