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 한 해 도민들에게 지급한 포상금이 1억여 원에 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도 감사위원회는 올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한 공익제보자 25명에 총 997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공익제보 핫라인은 도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과 관련된 497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는 물론 제보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종합창구다.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공익제보자 포상 등을 심의했다.
전날 열린 제4차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는 건강·환경·안전·부패 등 공익침해 행위 신고자 12명에게 총 2281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의료법, 하천법, 식품표시광고법, 대기환경보전법, 화물자동차법, 소방시설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 등 실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신고에 대한 포상을 적극 검토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식품 소비기한 허위 표시’에 관해 제보한 신고자에게 119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밖에도 ▲건설면허 불법 대여 신고(1500만 원)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2건, 100만 원) ▲하천부지 무단점유 신고(100만 원) ▲무허가 위험물 취급 사업장 신고(100만 원) ▲소방 피난시설 물건 적치 신고(10만 원) ▲대기환경물질 부적정 배출 신고(2건, 54만 원)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신고(10만 원) 등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또 이날 위원회는 공익제보 활성화와 제보자 보호·지원에 기여한 7명을 공익제보 유공자로 선정하고 연말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안상섭 도 감사위원장은 “도민생활 속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확대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공익제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준기 수습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