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 조회 전직 경찰관… 법원, 집행유예 판결

2025.12.16 16:24:14 15면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100여차례 무단 조회

호기심에 업무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지구대 소속 전직 경찰관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일하던 지구대의 경찰청 업무망에 조회 목적을 허위로 입력하고 개인정보를 100여차례 무단 조회·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조회한 업무망은 범죄·수사 경력, 차적, 운전면서, 수배 차량 여부 등을 관리·조회할 수 있다.

 

A씨는 같이 활동하는 향우회 회원으로부터 지인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무망에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 사진을 찍어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동료 경찰관의 신원 확인을 위해 이 경찰관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 조회하기도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신원 조회 목적에 ‘112 신고 관련’일고 쓰는 등 80차례 넘게 허위 입력을 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사적인 이유로 경찰청 업무망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조회하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기도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지우현 기자 whji7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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