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지역별 복지 격차 해소에 ‘제도적 처방’ 추진

2025.12.17 14:22:24

사회보장급여·지방교부세 관련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관련 지원 기관 역할 대폭 강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사회복지교부세 신설해 사회복지사업 안정 기금 확보

 

거주 지역별 달라지는 복지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민주·광주갑) 의원은 17일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구조를 손질하는 두 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 간 복지 불균형을 완화를 위해 현행 법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는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행정 인력 차이로 동일한 사회보장 제도라도 지역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달라지는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사회보장급여 관련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센터가 단순 지원 기구를 넘어 지역별 사회보장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해 지자체의 계획을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자문, 우수 정책 사례 발굴 및 확산,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 평가와 공시 지원까지 담당하도록 해 지방정부의 복지 역량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재정 측면에서는 지방교부세 제도에 새로운 틀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사회복지교부세’를 별도로 신설해 장애인복지, 기초생활보장 등 필수 사회복지 사업에 안정적 투입되도록 재원을 마련했다.

 

국세의 일정 비율을 사회복지 목적에 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교부 기준에는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도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제도화해 복지 수준이 지자체의 재정력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소병훈 의원은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평가·관리 체계와 함께 재정 장치가 필요하다”며 “복지는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보장돼야 할 기본권으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지역 불균형 줄이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김태호 기자 th124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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