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금지 위반’ 이계옥 의정부시의원…윤리위서 ‘제명’ 의결

2025.12.17 16:25:34 8면

유치원·어린이집 운영해 2018년·2022년 이어 세 번째 징계
오는 22일 본회의서 가결되면 의원직 상실…개원 이래 최초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7일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이 의원의 제명 의결은 의정부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내려진 최고 징계 수위로 오는 2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가결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것은 물론 시의회 개원 이후 의원직을 잃은 최초 사례로 기록된다.

 

시의회 윤리위는 이날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회부된 이 의원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의견을 감안해 심사한 결과 제명안을 의결했다.

 

2005년부터 민락동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한 이 의원은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윤리위에 회부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18년 10월 ‘경고’ 처분을 받은데 이어 2022년 11월 ‘출석 정지 10일’ 등의 징계를 받았다. 

 

윤리위 의결에 따라 이 의원은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가결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아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지방자치법 제90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직에서 퇴직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지난 5일 조세일 의원은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의원의 겸직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같은 사항의 겸직 위반으로 2번 윤리위에 회부돼 징계를 받았는데도 시정되지 않았다”며 “겸직 위반으로 받지 말아야 할 시 보조금도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약 1억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5월부터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금지,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집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 눈높이에 맞춘다면 우리 의회에서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시정되지 않았고 고칠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면 더 엄격한 잣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식물의회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고태현 기자 thk047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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