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법인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수정안)’을 상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최대 쟁점법안으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위헌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명칭과 내용 등을 당지도부가 두 차례 손질해 상정을 강행했다.
민주당은 수정안에서 법안 명칭을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바꾸었다.
수정안의 적용 대상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내란·외환 사건 관련 고소·고발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돼 기소된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돼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등으로 했다.
재판 전속 관할에 대해서는 영장 재판과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이,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이 각각 맡기로 하고, 1심 영장전담법관과 1·2심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제도를 삭제하고 전담재판부 구성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마련한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에 따라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해당 법원 판사회의가 의결한 것을 반영해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이 영장전담법관을 포함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도록 했다.
또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둬 윤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의 경우 현재 지귀연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1번 주자로 나서는 등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강력 비판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그 어떤 논리도 내란죄를 단죄하기 위한 위헌적 특별재판부를 정당화시켜주지 못한다. 이 위헌적인 법안에 대해 수정안이 제출됐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법사위에서 만든 법 자체가 심각한 하자가 발생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만드는 것이 도대체 몇 번째냐”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으면 정부 여당에서 법을 만드는 것을 정말 호떡 뒤집듯이 쉽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인 23일 오전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