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익수 안양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특히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에게 ‘합격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상담·심리 지원’, ‘학업 복귀·대안 교육 지원’, ‘직업체험·취업 지원’, ‘자립역량 강화 지원’ 등 지원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학교라는 울타리 밖에서도 치열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회와 행정의 책무”라며 “집행부는 예산 확보와 구체적인 지급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