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 환영”

2025.12.23 18:00:56 3면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에 환영 뜻 밝혀
김 지사 “내란완전청산·가담자 단죄, 역사적 책무”
“2차 종합특검법도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 강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내란을 완전하게 청산하는 일, 가담자 모두를 철저히 단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며 “12·3 내란 심판은 지체도, 타협도,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혜를 모아 위헌 논란도 없앴다”며 “단호한 판결과 엄정한 처벌만이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2차 종합특검법도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부터 이어온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수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시키고, 투표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안(수정안)은 총투표수 179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국민의힘 불참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한주희 기자 jhha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