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오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를 포함한 전국 5개 외국인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보호 외국인을 직접 만나 상담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부는 보호 외국인 수가 많은 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 등 5곳을 우선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상담과 사건 접수를 실시한다. 이후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국 14개 출입국외국인청과 사무소 산하 보호시설로 확대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 소속 외국인보호소 및 보호실 고충상담관은 보호 외국인으로부터 사업주 정보와 피해 내용을 미리 파악한 뒤 관련 자료를 노동부에 전달해 원활한 근로감독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보호시설 내에서는 근로감독관의 상담과 조사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업무 공간과 조사 장비를 갖추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통역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19개 외국인 보호시설에는 임금체불 구제 절차를 자세히 설명한 ‘임금체불 안내문’을 게시해 제도 안내를 강화한다.
근로감독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사무소가 직권으로 보호 일시해제를 결정해 체불임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