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 추락사… 포스코이앤씨 벌금 1000만 원 부과

2025.12.29 16:41:13 15면

현장소장·하청업체 2곳도 벌금형

안전관리에 소홀해 타워크레인 작업자가 숨진 사고에 대해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와 이 회사 소속 현장소장 A(60)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2곳과 임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0만 원과 7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타워크레인 작업자는 이동식 크레인 줄걸이(물건을 들어 올리는 장치) 해체 뒤 사다리를 내려오던 중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다리에는 안전 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안전대를 걸 장비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타워크레인 설치 매뉴얼에 따라 작업 계획서를 쓰고 이에 맞춰 일해야 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해당 사업은 포스코이앤씨가 수주했으며, 포스코이앤씨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었고, 이 업체는 작업자가 속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지우현 기자 whji7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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