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어르신도 쉽게 읽는 지방세 고지서 도입

2025.12.30 15:00:06 7면

큰 글씨·핵심 정보 강조로 납세 편의 제고

 

구리시는 고령 친화 정책의 하나로 시민들이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해부터 ‘큰 글씨 고지서’를 도입·발송한다고 밝혔다.

 

기존 지방세 고지서는 글씨가 작아 ▲과세 대상 ▲납부 세액 ▲납부 기한 등 핵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워, 고령층이나 시력이 불편한 시민들이 고지서를 이해하는 데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납세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액과 납부 기한 등 주요 정보를 고지서 중앙에 배치하고, 글씨 크기를 확대해 가독성을 대폭 개선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큰 글씨 고지서’는 다음 달 자동차세(연납)와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시작으로, 주민세 정기분 및 독촉분 고지서에도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큰 글씨 고지서 도입을 통해 시민들의 납세 편의성과 세무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납세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