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한강수계 수질보전과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계획을 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한강수계 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2024년도 이행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시는 평가에서 모든 단위 유역이 할당부하량을 준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일부 유역에서 소규모 지역개발로 인한 총인(T-P) 비점오염 증가 가능성이 확인돼 장기적인 수질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할당 기준을 손질한다.
변경된 계획에는 개발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위 유역의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총인(T-P) 점오염 할당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경안B1과 한강 F6·F7·F8 단위 유역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사업은 지역개발 부하량(BOD 점 기준) 소진 허용 범위를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했다.
이는 계획기간 10년 중 절반이 경과한 점과 실제 개발 수요가 낮은 여건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계획 최종 연도 할당부하량 초과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사업의 총인(T-P) 점오염 할당 기준을 하루 0.030㎏/일에서 0.020㎏/일으로 강화했다.
시는 이번 조정을 통해 개발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환경보전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도모한다.
특히 한강 상수원 수질보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할당계획 변경은 규제 강화나 완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개발 여건과 장기적인 수질 관리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오염총량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한강수계 수질보전에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