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섬 주민들의 건축자재 운반비 부담을 줄여주는 해상운송비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5일 군에 따르면 연도교가 놓이지 않은 섬에서 주택 공사를 하면 건축자재 해상운송비 전체의 50% 이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말도, 미법도, 볼음도, 서검도, 아차도, 주문도 등 6곳에 주소지를 두고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다.
군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강화군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섬 주민들은 육지에 대해 해상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해 부담이 따른다”며 “지원 체계를 통해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