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공동주택 등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전기자동차 안전 환경 조성 지원사업'을 지난 6일 공고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차 충전시설(3기 이상)이 지하에 설치된 공동주택 및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감지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열화상카메라 등 화재 감시 시설과 경보설비 ▲질식 소화포 ▲분말 대형소화기 등이며, 설치(구매) 비용의 70% 범위에서 개소(단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기차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 신청은 지난달 2일부터 27일까지이며, 구리시청 환경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지원신청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설치 장소 도면 ▲현장 사진 ▲설치계획서 등이다.
접수 후에는 서류 검토와 심의,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5월 말 최종 지원 대상이 선정되며, 시설 설치 완료 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구리시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안전사고에 대한 선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안전 환경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