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영리단체인 ‘서평택환경위원회’가 수변 경관지구 내에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사무실을 사용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말썽이다.
더욱이 서평택환경위원회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었지만, 그동안 철거를 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왔다.
8일 평택시는 서평택환경위원회가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 1039번지 내에 2층 규모의 불법 건축물을 사무실로 사용해 온 사실이 밝혀져 1차(지난해 12월 23일)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원상복구)’이 나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평택환경위원회는 지난 2022년(평택시 추정)부터 농림지역·특화(수변)경관지구 내에 불법으로 2층 규모의 가설건축물을 짓고 사무실로 사용해 오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까지 접수됐다.
서평택환경위원회의 불법 건축물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임시구조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해 놓은 수변 경관지구 내에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수변 경관지구 내에 컨테이너, 조립식, 적층 형태의 구조물에 대해 인허가는 거의 불허하다 점에서 서평택환경위원회의 2층 규모의 불법 건축물은 조속한 시일 내 철거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 서평택환경위원회 측은 “사무실 철거 문제는 회원들과 상의해 볼 문제”라고 답했다.
시 안중출장소 관계자는 “원상복구와 관련한 1차 공문을 서평택환경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냈지만, 이렇다 할 답변은 없었다”며 “곧 2차 공문을 보낸 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평택환경위원회는 문제의 2층 불법 사무실과 1㎞ 정도 떨어진 곳에 단층으로 불법으로 조립식 건축물을 가져다 놓은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적층 규모의 불법 건축물은 지난 2022년도, 도곡교 끝자락에 갖다 놓은 단층 규모의 조립식 건축물은 지난 2015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평택환경운동위원회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2층 규모의 불법 건축물 인근 지하에 현재 ‘고압 가스관’이 매설된 것으로 알려져 자칫 대형 사고 위험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