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마비 환자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이다 질식사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병인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곽여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12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고개를 돌린 70대 환자 B씨의 귀를 잡아댕겨 음식물을 강제로 먹이던 와중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우측 편마비 및 치매 등을 앓아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부검 결과 음식물에 의한 기도 막힘 질식 소견이 나왔다.
다만 A씨는 검찰 조사에서 "B씨가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해 앉혀 놓으면 한쪽으로 기울어 자세를 바로잡아 식사를 먹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뒷받침하듯 사고 당시 폐쇄회로에도 B씨의 고개가 돌아가자 A씨가 귀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감싸세우는 등 자세를 바로잡으려 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환자를 제대로 지켜보지 않은 과실과 B씨 사망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 기록 등에 따라 B씨가 음식을 씹어 삼키는 과정에서 기도 막힘이 서서히 일어났고, 사고 직후 음식물이 이미 기도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응급 조치를 서둘렀어도 피해자가 숨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