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도시공사, 계약·협력업체 대상 공사 직원 사칭 피싱사기 주의 당부

2026.01.14 17:30:06

대리구매 및 선입금 유도하거나 보험 등 금융상품 판매 유도 사례 발생

 

구리도시공사는 최근 계약업체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임직원을 사칭한 피싱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공사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이메일,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를 통해 대리구매 및 선입금을 유도하거나 보험 등 금융상품 판매 유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기 수법은 실제 공사의 부서명, 직위, 업무 내용을 교묘히 활용해 신뢰를 얻은 뒤 긴급성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며 특히, 계약·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공사 임직원이 물품 대리구매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며, 이와 같은 요청을 받을 경우 즉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공사 누리집을 통해 해당 부서 및 담당자를 확인하고, 대표번호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요청에는 응하지 않아야 한다.

 

유동혁 공사 사장은 “공공기관을 사칭한 대리구매 및 선입금 사기는 협력업체에 직접적인 금전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라며 “공사는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안내와 주의를 환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