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연생태업무 허위보고 의문 제기

2026.01.18 13:17:19

 

가평군은 지난 2023년 환경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특별 단속 기간중 단속반을 설치하고 운영한것으로 보고했지만 허위보고라는 의문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가평군기자협의회는 지난해 10월부터 해당부서에 관련 업무에 따른 근거자료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증빙자료 없이 문서상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허위보고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23년 10월 해당부서에서는 환경부 요청에 따라 가평군 야생동식물 밀렵 단속반을 구성한다며 각읍·면별 각 1명으로 6명이 선발됐지만 정작 활동내용은 없다는 증언이 나온다.

 

단속반 활동기간은 11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로 고시돼 있지만, 2024년 1월 26일 한 차례 설악면 이곡리 도로변에 현수막 설치후 인증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임명절차도 거치지않고 형식적이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관련단체 회원들은 유해조수 포획허가 관련 업무를 전문성이 없는 일반 계약직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어 공무원법 적용이 안된다는 점을 악용, 포획허가관련 업무상 직권남용을 일삼고 있는 것 같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01년부터 겨울철(11월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밀렵단속반을 설치해 불법 포획 야생동물 유통 단속, 불법 엽구 수거, 현장 점검및 사법 조치 지원 등을 실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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