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골목형상점가 3개소 신규 지정

2026.01.19 17:34:48 14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및 시설현대화 지원 자격 갖춰

강화군은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요 상권 3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한 곳은 강화 골목형 상점가 83개 점포, 고려 골목형 상점가 80개 점포, 대룡시장 골목형 상점가 131개 점포다.

 

군은 지난해 6월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00㎡당 10개 점포 밀집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그동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인 2000㎡ 이내 점포 30개 이상 밀집 요건이 충족돼야만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가능했다.

 

신규로 지정된 3곳 상권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졌고,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시설현대화 사업 등 국비 공모사업 신청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

 

박용철 군수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골목상권이 지속적으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지우현 기자 whji7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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