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3선, 서울 동작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탈당계를 제출했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제기돼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을 내리자 즉각 반발하며 “재심 청구”를 시사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재심 신청 포기, 최고위에서 제명”을 요구했다가 최종 자진 탈당을 결정했다.
김 의원은 정당법상 국회의원의 제명은 최고위원회 의결로만 할 수 없고 당 소속의원들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는 당의 설명을 듣고 탈당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1시 35분 김 의원의 탈당계가 사무총장실에 접수돼 서울시당으로 이첩해서 탈당 처리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김 의원이 오전 기자회견에서 당과 동료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으며,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제명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국회의원 제명은 반드시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탈당은 지난 12일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만이다.
이에 따라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불거지며 강선우 의원에 이어 김병기 의원까지 민주당 탈당을 선택하게 됐다.
앞서 김 의원은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제명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며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명을 청원한다면 최고위원회의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지금 제 마음은 허허벌판에 홀로 서 있는 심정이나 이 상황을 두고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 지금의 모든 일은 제 부족함에서 시작됐다”면서 “국민과 당에 드린 실망을 깊이 새기고 있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어 “경찰 수사는 이미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지켜봐달라”며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는 준비돼 있다.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충실히 조사를 받고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해서 무죄함을 입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