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권한 없는 직무대행이 위원회 소집… 중구체육회 구성원들 반발

2026.01.20 18:00:03 15면

이전 회장 범죄 알린 직원을 징계하려다 무산 주장
구체육회 “회장·직무대행, 축구협회서 함께 활동해”
직무대행 "징계 권한 없어… 전혀 사실 아냐" 해명

 

징계 권한이 없는 중구체육회 회장 직무대행이 이전 회장의 성희롱 의혹을 노동 당국에 알린 특정 직원의 확인되지 않는 혐의를 두고 징계 절차를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중구체육회 등에 따르면 최근 회장 직무대행을 맡은 A수석부회장은 이전 회장 C씨의 성희롱 의혹의 노동청 확정에 대한 조치 징계 회의를 계획하면서 직원 B씨에 대한 횡령 혐의를 안건으로 넣었다.

 

앞서 B씨 등 체육회 일부 구성원은 C씨의 갑질 의혹과 성희롱 의혹을 각각 국민신문고와 중부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서 C씨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C씨는 한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위원회에서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B씨에게 압력을 행사했으나 이의를 제제기하자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C씨는 B씨 등과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B씨가 각종 행사 때마다 임원 등이 전달하는 10만~20만 원 상당의 식비를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공금 횡령 혐의로 고발해 현재 관계 기관 등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C씨는 B씨 등과 가진 술자리에서 B씨와 함께 동석한 인물에게 특정 부위를 상징하는 성적인 비하 발언을 한 의혹으로 징계가 확정되자 돌연 회장직을 사퇴했고, 이에 A수석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았다.

 

하지만 A수석부회장은 회장 공석에 따른 수습해야 할 내부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B씨를 징계하기 위한 일정 등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수석부회장은 지난달 23일 C씨의 성희롱 의혹에 대한 회의를 열기에 앞서 피해자 보호 휴가 중인 B씨에게 해당 일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소명 자료만 제출한 채 해당 일에 출석하지 않자. A수석부회장은 다시 지난 15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계획하면서 B씨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일에 열린 스포츠공정위에서 B씨의 징계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육회 내부에선 직무대행은 징계 권한이 없는데다 아직 상위기관으로부터도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이전 회장을 의식한 보이기식 행정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법 등을 보면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기존 직무의 유지 및 관리 등 일상적인 사무(통상사무)에 한정한다. 징계는 개인의 신문이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직무대행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B씨는 “A수석부회장은 직무대행을 맡자마자 징계 권한이 없음에도 저와 일부 구성원을 지속적으로 징계하려 했다”며 “과거 C씨와 A수석부회장이 함께 축구협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따른 우정으로 우리들에게 보복하는 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수석부회장은 “일부 직원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직무대행은 징계 권한이 없고 당시엔 총회 결정에 따라 위원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린 것 뿐”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리겠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지우현 기자 whji7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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