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신혼부부·월세 대출이자 최대 200만 원 지원

2026.01.21 16:12:51 14면

연간 지원 한도 두배 상향
인정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강화군은 올해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연간 지원금의 최대 한도를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신혼부부 인정 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군은 이번 지원 확대로 신혼 초기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지 않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도 힘쓴다는 구상이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상시 접수하며,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상·하반기 연 2회 지원금을 지급한다.

 

박용철 군수는 “주거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인구소멸 위기 극복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지우현 기자 whji7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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