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중개료 자립준비청년까지 확대···최대 30만 원

2026.02.01 17:36:09 2면

2억 원 이하 매매·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 可
道 “안심하고 사회 첫발 내딛도록”

 

경기도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해 온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자립준비청년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도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자립준비청년(39세 이하)이 거래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택 계약 체결일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39세이하)이다.

 

신청 방법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 또는 해당 시군 부동산 담당 부서로 문의 가능하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해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지원 대상에 추가한 바 있다.

 

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총 706가구에 약 1억 4700만 원의 중개보수를 지원했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최근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주거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이 사업이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대상 확대로 자립준비청년들이 경기도 울타리 안에서 안심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한주희 기자 jh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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