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9일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모

2026.02.01 17:25:25 3면

적합도 여론조사용 대표 경력에 전·현직 대통령 실명 사용 불허
후보자 자격검증 소위 구성...위원장 이수진
공관위 후보자 등록 완료 후 의정활동계획서 등 공개

 

더불어민주당은 2일부터 오는 9일까지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기도지사·인천광역시장을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자를 공모한다.

 

당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7일 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당적을 보유하고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이어야 하며, 지난 2022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성평등 교육을 포함해 당내 교육연수 1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적합도 여론조사용 대표 경력에는 전·현직 대통령의 실명 사용은 불허했으며, 청와대 근무경력도 ‘대통령비서실 OOO’으로 통일하고,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문재인정부, 이재명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촛불정부, 국민주권정부’ 등은 쓸 수 없다.

 

또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포함된 선거기구, 후원단체, 연구단체, 기념사업회 등의 영리·비영리단체의 대표경력도 쓰지 못하도록 했다.

 

공관위는 회의에서 예비후보자 공모 기간 이후 출마를 결정한 예비후보자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예비후보자 등의 자격심사를 위한 검증 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이수진 의원이 맡았다.

 

또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기구 구성 및 회의·심사 등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회의·심사 기록 보존, 기록의 열람 및 폐기 등에 대한 운영 규칙을 의결했다.

 

아울러 공관위는 중앙당 및 시·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등록 자격을 취득한 예비후보자가 공관위 후보자 등록 완료 후에는 후보자가 제출한 인적 사항과 경력, 의정활동계획서·매니페스토실천계획서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한주희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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