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금지광고물 정비 매뉴얼 마련

2026.02.08 16:59:06

인권 침해·혐오 조장 광고물 24시간 내 신속 정비
도시 미관·시민 정서 보호 위해 기준·절차 체계화

 

화성특례시가 무분별한 금지광고물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과 시민 정서 침해를 막기 위해 ‘금지광고물(내용 금지) 정비 매뉴얼’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정비에 나선다.

 

시는 이번 매뉴얼이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 금지) 가이드라인’(2025년 11월)에 맞춰 제작됐으며, 금지광고물을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실무 지침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판단 기준이 모호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법령 해석 지원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현장 공무원에게 즉시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금지광고물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시는 국적과 민족, 인종, 피부색, 혈통, 성별, 성적 지향 등 특정 속성을 근거로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혐오·모욕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인권 침해성 광고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정연송 시 주택국장은 “도시 미관과 시민의 정서를 해치는 금지광고물에 대해서는 공공 안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법적 근거에 기반한 선제적 관리와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