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상속 안내 서비스’ 본격 시행…상속 절차 걱정 덜어준다

2026.02.06 19:47:54

마을법무사·나눔세무사 연계 상속 원스톱 안내 추진

 

남양주시는 복잡한 상속 절차와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속 안내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기한을 놓쳐 시민들이 가산세 등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속 절차 안내의 주요 내용은 ▲관내 장례식장에 상속 절차 및 취득세 안내 홍보물 배부 ▲사망 신고 시 상속 안내문 제공 ▲세무민원 담당자를 연계한 현장 상담 운영 ▲사망 신고 후 1개월 이내 안내문 우편발송 등이다.

 

아울러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에서 운영하는 마을법무사·나눔세무사 제도와 연계한 맞춤형 무료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봉규 의회법무과장은 “상속 취득세 안내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겠다”며 “앞으로도 정약용 선생의 애민 사상을 실천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안내 사항은 남양주시청 납세자보호관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