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 창업기업 임차료 50% 지원…최대 월 50만원

2026.02.09 11:23:58

 

성남시가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지원한다.

 

시는 9일 “오는 3월부터 연말까지 10개월간 ‘청년 기업 정착 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1억 5000만 원이 투입되며, 30개 창업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월 최대 지원 금액은 50만 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온라인 ‘성남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 접수한다.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2월 9일) 성남시 거주 19~39세 청년 중, 지역 내에서 창업한 지 5년 미만인 기업 대표다. 2021년 2월 10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 업종은 요식업·도소매업·서비스업 등 일반 창업과 IT·AI·바이오 등 기술창업 분야를 포함한다.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하, 점포 면적 100㎡ 이하, 월 임차료 30만~150만 원 이하의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연 매출액, 점포 규모, 창업 기간 등을 종합 심사해 오는 27일까지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30개 기업에 월 30만 원씩 정액 지원했지만, 올해는 청년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임차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개선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

이양범 기자 ybl051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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