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연필로 동급생 얼굴 찔러…가정법원 송치

2026.02.09 15:21:26 9면

연필로 동급생 얼굴 찔러 전치 4주 부상

연필로 동급생 얼굴을 찔러 부상을 입힌 중학생이 가정법원에 넘겨졌다.

 

9일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 2일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연필을 들고 동급생 B양의 얼굴을 찌르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눈 부위와 볼에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측 조사를 거쳐 A군을 가정법원에 송치했다. A군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이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자리 배정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은 얼굴을 제외한 다른 신체 부위에는 부상을 입지 않았다”며 “A군의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가정법원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이현도 기자 hdo121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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