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연휴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천출입·무허가 영업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2026.02.12 10:53:31 2면

위반행위 적발 시 계도·고발 조치
무허가 시설물 등은 시군 통보 후 행정처분 이행

 

수도권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는 팔당상수원은 수도권 시민들의 젖줄로 오염 차단을 위한 특별 관리를 받는다. 특히 설 연휴나 인파가 몰리는 시기,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만큼 경기도는 이번 설에도 집중 단속을 실시해 상수원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설 연휴 기간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및 수질오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휴를 맞아 상수원보호구역 방문객 증가와 이동량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오염물질의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천출입, 쓰레기 투기, 어로행위, 야영, 취사 등 금지행위와 무허가 건축물 설치, 불법 용도변경, 무허가 영업, 불법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 전반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경미한 위반행위나 고의성이 낮은 단순 행위에 대해서는 현지 계도 중심으로 조사하되,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 고발 이후에도 위법 사항이 지속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추가 고발에서 행정대집행까지 강력 추진할 계획이다.

 

김근기 도 수질관리과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 연중 24시간 육상·수상 순찰과 CCTV 감시를 강화해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한 감시활동인 만큼 도민들께서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마예린 수습기자 ]

마예린 수습기자 haejil0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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