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중소벤처 기술 아이디어 유출 차단···‘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6.02.22 10:43:39 3면

경영·기술 아이디어도 원본증명제도 대상 포함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중소벤처기업, 핵심 기술 안전 관리 및 기술 유출·분쟁 피해 예방
안 의원 ”국내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창업 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

 

안철수(국힘·성남분당갑)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중요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본증명제도의 대상에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원본증명제도는 공적 기관이 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을 기록한 전자문서를 공증해 귀속 권리를 증명해 주는 제도로, 기술 분쟁 시 원소유권을 입증하는 데 사용된다.

 

현행법에서는 원본증명제도가 기술 관련 영업비밀의 보유 사실과 시점만을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제도로 인해 상품 설계부터 생산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이디어’가 제외돼 중소벤처기업 소유의 기술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이에 개정안은 원본증명제도의 보호 대상을 ‘아이디어’까지 확대토록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은 핵심 기술을 더욱더 안전하게 관리하고, 기술 유출과 분쟁으로 인한 피해 또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아이디어를 사전에 원본증명으로 보호하면, 하도급 업체나 중소벤처기업이 원청에 기술을 제공할 때 기술 탈취를 예방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국내 기술 경쟁력 강화와 창업 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김재민·한주희 기자 jh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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