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현장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요양병원 등으로, 노동자 휴게시설이 없거나 낡아 신설이나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지원 금액은 휴게시설 1곳당 최대 2200만 원이며, 보조금의 20%는 신청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단, 사회복지시설은 종사자수에 따라 5~10%를 부담하면 된다.
그리고 보조금의 50% 이내에서 냉난방시설, 정수기, 의자 등 비품도 구입할 수 있다.
희망하는 기관이나 기업은 오는 27일까지 이메일이나 시청 고용노동과를 찾아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