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 재입법예고 실시

2026.02.24 18:13:30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대상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관련 법안 수정안을 마련해 재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가장 큰 변화는 중수청 수사대상을 6대 범죄로 줄이고, 검사 징계에 '파면'을 추가한 것이다.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은 중대범죄수사청법안과 공소청법안 수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26일까지 재입법예고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두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으며, 국회와 국민 등 각계 의견을 입법예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당이 공청회와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범위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해 중수청의 수사대상을 9개에서 6개로 축소(공직자·선거·대형참사범죄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직자선거와 대형참사 범죄는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만 담당하게 된다.

 

당초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했던 이원화 체계를 폐지하고, 수사관 단일직급체계로 일원화했다.

 

정부는 “수사사법관을 삭제하고, 임용, 정년, 결격사유, 징계, 적격심사, 신분보장 등을 수사관 단일체계로 일원화했다”며 “이원화 체계가 필요성에 비해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기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봉급과 정년을 보장하고,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중수청장의 경우도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수사 및 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우 청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공소청법안에는 검사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파면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징계 처분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검사가 직무집행과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한 사법경찰관에 대해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에서 배제’하는 조치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교체임용’을 ‘직무배제’로 변경하고, 요구 대상자를 ‘임용권자’에서 ‘소속 기관장’으로 수정했다.

 

또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방향에 맞춰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추진단은 “재입법예고한 법안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기한 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와 관계 법률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두 기관을 올해 10월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준호 기자 ]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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