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사각지대 노린 마약 운반, 시청 7급 공무원 구속기소

2026.02.25 16:46:09 4면

공무원 신분 이용한 마약 운반, 합수본, 조직 일망타진

 

수도권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7급 공무원이 시청 CCTV 정보를 이용해 마약 범죄에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봉현)는 25일 공무원 신분으로 마약류를 수거하고 운반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수도권 모 시청 공무원 A씨(37)와 동거녀 B씨(30)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1월 마약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마약 운반책인 이른바 ‘드라퍼(dropper)’로 활동하며 상당량의 마약을 수거하고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드라퍼는 상선의 지시에 따라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긴 뒤 위치를 촬영해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의 말단 운반책이다.

 

특히 A씨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알게 된 지역 지리와 CCTV 설치 위치 정보를 활용해 감시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동거녀 B씨 역시 마약 수거와 은닉 과정에 함께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범행 대가로 약 12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은 것으로 파악돼 이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을 통해 환수할 계획이다.

 

합동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초 위장수사를 통해 최하위 운반책을 구속한 뒤 조직을 추적해 동일 조직에서 활동한 드라퍼 6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 A씨의 가담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건의 심각성이 더욱 커졌다.

 

검찰은 마약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직자까지 유통에 관여한 점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

 

합동수사본부는 “일부 공무원이 마약 유통에 가담한 실태가 확인돼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마약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마약 범죄는 조직화·지능화되며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운반책을 다단계 구조로 운영해 수사망을 피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어 관계 당국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김태호 기자 th124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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