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6년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4월 30일까지

2026.03.04 15:58:12

산림 공익기능 증진·임업인 소득안정 목적
임산물 생산·육림업 종사자 대상 자격요건 확인 필수
온라인·방문 신청 병행…누락 방지 당부

 

안성시가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4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접수한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 종사자로 구분된다.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뒤 같은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종사하고, 최근 10년간 3헥타르(ha) 이상의 육림 실적을 갖춰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를 병행한다. 온라인 신청은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다음 달 1~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신현덕 산림녹지과장은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임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임업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부 신청 기준과 지급 단가는 안성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안성시청 산림녹지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정성우 기자 swju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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